재건축 시공자선정 총회 앞두고 입찰자격 박탈되면 자동 유찰
재건축 시공자선정 총회 앞두고 입찰자격 박탈되면 자동 유찰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자격박탈로 1개사 남을 경우 수의계약 불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8.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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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의 대략적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개선 방향이 알려지면서 현장에서는 바뀌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먼저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입찰 규정을 위반해 입찰 자격이 박탈돼 입찰참여사가 1개사가 될 경우 그대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곧바로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쟁구도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자동 유찰되기 때문에 재입찰을 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이유로 입찰에 참여한 2개사 중 1개사의 입찰자격을 박탈해 재입찰을 한 바 있다. 갈현1구역은 최초 시공자 선정 입찰에서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응찰했다.

하지만 조합이 현대건설의 제안내용이 입찰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결과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롯데건설만 남아 경쟁구도가 성립하지 않아 자동 유찰됐고, 재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과반수 동의 요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기준 개정안에서는 지난 조례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시공자 선정 시 총회에서 전체 과반수 의결요건이 반영됐다.

하지만 결선투표 등 세부적인 선정 절차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결선투표를 통해서는 재적조합원 과반수가 아닌 참석조합원 과반수 혹은 다득표를 통해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선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 입찰참여자만 있을 경우만 가능하다. 다시 말해 2개사만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결선투표가 불가능하고 과반수를 득표한 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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