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 공회전… 통합재건축 기준 등 산적
1기신도시 특별법 공회전… 통합재건축 기준 등 산적
과제는 뭔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9.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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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인 1기 신도시 특별법도 국회 암초를 만나 법 제정이 공전 중이다. 현재 2차례 국토위 소위 심의를 마친 상태로 정치권에서 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불거지자 뒤로 밀려 연말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 아파트단지들을 재정비하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논의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태다. 벌써부터 범재건축연합회 등 주민대표들은 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 측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이 발의된 후 그 전에 발의했던 법안까지 13개 법안이 병합심사 중이다. 

법안 적용대상은 전국의 노후계획도시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100만㎡ 이상의 지역 중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를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또 부동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위축되는 1기 신도시 리모델링

1기 신도시에서 특별법 내용이 구체화될수록 리모델링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어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리모델링 활성화 공약에 내걸었지만, 정부 출범 후에는 재건축·재개발사업 활성화 순위에서 밀려나 제대로 된 지원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특례를 통한 지원 방안이 포함됐지만, 약간의 세대 수 증가라는 점에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가 수평증축에도 안전진단 강화를 요구하면서 입지가 한층 더 몰리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주택법과 혼재돼있는 규정을 분리해 특별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8년째 미루고 있는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한다는 요구하고 있다.

▲사업중단 위기 빠진 소규모정비사업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챙겨야 할 분야 중 하나로 소규모정비사업 부문이 부각되고 있다. HUG의 자금지원이 중단되면서 돈맥경화 상황에 빠진 조합들이 사업중단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가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로 10만호 공급을 공약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중단 위기 상황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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