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전자투표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비사업 총회의 경우 서면결의서와 마찬가지로 전자투표 역시 철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자투표를 진행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전자투표 시스템 자체에 철회 기능이 없었다. 이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면결의서와 마찬가지로 전자적 방법 외에도 조합원이 철회 의사를 표시할 경우 철회서 등을 통한 철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투표 내용이 실시간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서면결의서의 경우 총회 당일 개표선언 이후 공개되기 때문에 사전에 투표 양상을 알기 어렵다. 하지만 전자투표의 경우 실시간으로 현황이 나타난다. 때문에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투표 양상을 파악해 고의로 투표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총회에서 투표 종료 및 개표선언이 이뤄지기 전에 전자투표의 현황을 아무도 파악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업체마다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방식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시스템을 구축, 관리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자투표방식에 대한 혼란과 법적 분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전자투표가 서면결의서보다 신뢰성·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검증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비사업 특성에 맞춰 세심한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직접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