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재개발 시공자선정?...경쟁입찰 막는 부작용 우려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재개발 시공자선정?...경쟁입찰 막는 부작용 우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9.1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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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조건으로 내건 ‘전체 조합원 과반수’ 동의요건이 건설사 간 경쟁입찰을 막고 수의계약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입찰 경쟁이 펼쳐져 2개사 이상 후보가 상정되면 표의 분산으로 과반 이상을 득표하는 건설사가 나오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시공자 선정이 쉽지 않고, 따라서 건설사가 굳이 경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예컨대 전체 조합원이 500명일 경우 시공자 선정 총회에 투표한 조합원 300명 중 80%인 240명이 특정 건설사에 투표하더라도 전체조합원의 과반인 251표 이상을 득하지 못해 선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입찰 경쟁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최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현장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대형건설사 3곳이 경쟁을 펼친 한남3구역의 경우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건설은 전체 조합원 3,880명 중 1,409표를 득했다. 

또한 한남2구역은 전체 조합원 908명 중 대우건설이 407표를 득하며 선정됐다. 노량진3구역 역시 전체 조합원 579명 중 포스코건설에 투표한 조합원은 288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경쟁을 펼친 현장 대부분이 부결되면서 시공자 선정에 실패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 조기화가 이뤄지면 서울시내 조합 86곳이 즉시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져 쏟아지는 수주 물량으로 건설사들끼리 경쟁을 피하고 일명 ‘나눠먹기’가 이뤄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 간 대결이나 일명 ‘들러리 입찰’이 아닌 건설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는 경우 특정 건설사가 몰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특히 시공자 선정 조기화로 수주 물량이 쏟아질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굳이 경쟁에 나서지 않고 나눠 먹기식의 합의를 하면서 경쟁입찰은 극히 줄고 수의계약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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