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현숙 목2동 232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인터뷰-현숙 목2동 232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
“주민과 소통이 만든 기적
하이엔드 아파트 짓겠다”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9.21 10: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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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구역 인근에서 17년째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숙 추진준비위원장은 직접 발로 뛰면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냈다. 목2동 232번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의 그 중심에 있는 현 추진준비위원장을 만났다.

▲목2동 232번지 재개발사업이 그리는 목표는.

=지역의 노후화를 극복하고, 단절된 공간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싶다. 도로, 공원 확보해 가치가 있는 엄지마을을 만들겠다. 목동이라는 가치에 걸 맞는 탑 브랜드의 건설사를 만나 주부들이 선호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공원과 편의시설을 고루 잘 갖춘 고품격아파트를 만들 것이다. 

우리 지역은 역세권도 아니고, 구역이 넓은 편도 아니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더욱 모색해야 한다. 재개발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신통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주민들이 단합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신통 후보지로 선정돼 투기세력들의 진입이 예상된다.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시는 지난해 1월 28일을 권리산정일로 고시했다. 권리산정일 다음날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분양자격이 없는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다. 신통 후보지로 선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구역 내 6이상 주거용 건물과 토지 등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실거주 목적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축행위 등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거래 시 각별한 주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양대상 기준이 되는 90이상의 토지를 여러 개 만들기 위해 필지를 나누거나 단독·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분 쪼개기라 할 수 있다. 거래 시 각별한 주의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소개와 신통 후보지 선정 소회를 밝힌다면.

=우리 사업은 양천구 목2동 232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구역면적은 2만1,161㎡다. 토지등소유자 280여명 중 후보지 공모에 169명이 동의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7층까지 제한이 있지만 후보지 선정 후 25층까지 높일 수 있어 개발 후 500~600가구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 동의서 한 장 한 장 정말 열심히 받았다. 직접 집집마다 방문했고, 지방에 계신 분 동의서를 다른 주민이 내려가 받았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하늘이 도와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을 땐 잠도 오지 않았다. 함께 동고동락한 11명의 추진준비위원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인중개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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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세상 2023-09-25 13:59:40
멋지십니다 위원장님
항상 주민들과 소통하고 발벗고 나서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