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활성화 유도·공공성 확보 두토끼잡기
정비사업 활성화 유도·공공성 확보 두토끼잡기
국회 본회의 통과한 도정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0.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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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내용은 8ㆍ16대책의 주택공급 확대 취지가 담긴 지난 6월 30일 국회본회의 통과 도정법 내용을 근간으로 삼는다. 

당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역세권 용적률 완화 △공업지역 내 용적률 인센티브 △정비계획 입안요청권 신설 △통합심의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 특례 등이다. 

먼저,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제66조 및 제68조). 

제54조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해 시장ㆍ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13조의2를 신설,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통합심의 관련해서는 제50조의2 신설,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했다. 

더불어 제50조의3을 신설해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 표준계약서 내용은 제27조제6항을 신설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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