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과 무게 실리는 1기 신도시 특별법… 與·野 조만간 최종 담판
연내 통과 무게 실리는 1기 신도시 특별법… 與·野 조만간 최종 담판
단독주택단지도 특별정비구역 대상...핵심 쟁점법안들 윤곽 구체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0.2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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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한 용적률 150% 상향 기준 유지
기존 가구수 21% 상향…리모델링 특례 그대로 

안전진단 완화는 존치…재초환법은 적용키로 
특혜 형평성 논란… ‘소소위’ 만들어 조율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법안들의 윤곽이 보다 구체화 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포함 여부가 불분명했던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단지도 특별정비구역 안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안이 조정됐다. 노후계획도시의 대상 면적은 100만㎡ 이상, 법적상한용적률 150% 상향 기준은 변함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존 가구 수 대비 21% 상향을 허용하는 리모델링 특례도 기존 제정안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 지난달 13일 3차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13개 관련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했다.

정부 및 1기 신도시 지역구 위원과 지방 위원 간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 합의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소위는 보다 세분화한 ‘소소위원회’를 만들거나 여야 대표위원들을 모아 조만간 최종 담판을 통해 결론짓기로 했다. 

▲단독주택지도 특별정비구역에 포함

1기 신도시에 포함돼 있음에도 특별정비구역 포함 여부가 불투명했던 단독주택지는 특별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논의가 일단락됐다. 김병욱 위원(성남 분당을)이 포함 필요성을 제안했고, 국토부도 이에 찬성했다.

국토부는 기존 용적률이 낮은 단독주택단지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했다. 단독주택단지 지역은 가용부지 확보가 용이해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지역이므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적상한 150% 용적률 완화 특례 근거 있다

법적상한의 150% 용적률 완화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맹성규 위원(인천 남동구갑)은 “도정법 상 재건축 관련 규정은 용적률을 완화해도 결국 법적상한용적률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한데, 왜 제정안은 법적상한의 150%까지 규정해 법적상한을 뛰어넘느냐”고 따져물었다. 

국토부는 우선, 기존 용도지역을 종상향할 경우를 보더라도 기존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150% 내외로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1종 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을 2종 전용주거지역(150%)으로 올릴 때 150%, 3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300%)를 준주거지역(용적률 500%)으로 올릴 때 166% 등의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에서 150% 상한을 올리는 것이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국토부는 150% 상한 기준이 있더라도 용적률을 획일적으로 상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 및 제공, 자족용지 확보 등 분명한 반대급부 차원의 공공기여가 수반돼야 용적률 완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완화된 용적률의 70%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를 받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도 존치

노후계획도시에서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및 완화하는 것은 커다란 차별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맹성규 위원은 “노후계획도시에서만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희국 위원(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덕)은 “안전진단 면제 시 공동주택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되면, 곧 재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할 것이란 주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여러 단지를 통합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불가피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특별정비계획에서는 4개 단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기로 해 아파트, 도로, 기반시설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는데, 이 중 1개 단지라도 안전진단 미통과 또는 지연시 전체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진단 특례를 적용할 때는 철저한 공공기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정비 시, 공공주택 공급, 기반시설 설치 및 제공, 자족용지 확보 등 공공성이 인정될 때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21% 가구 수 상향 리모델링 특례 유지

기존 가구 수 대비 21%까지 상향이 가능한 리모델링에 대한 특례도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에서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리모델링 추진 시 증가 가구 수 상한의 140% 이하 범위에서 가구 수를 완화하도록 돼 있다. 이를 기존 가구 수의 15% 증가라는 현행 주택법 기준에 대입하면 21% 범위까지 허용하게 된다. 

장철민 위원(대전 동구)은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유도해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리모델링은 골조를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원사용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사업이 가능해 신도시 내 추가 주택공급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 내 입지여건 상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적합한 단지가 있어 정비수단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거나 토지 구획, 고도제한 등으로 통합재건축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직증축 완화, 내력벽 철거 허용 등은 안전상 이유로 추가적인 특례 부여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내 재건축사업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배제하는 특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초환법 적용 대상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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