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지방 소멸' 논란 수면 위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지방 소멸' 논란 수면 위로
"신도시 재건축되면 수도권이 지방인구 흡수” 우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0.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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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달 13일 열린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돼 있던 형평성 논란이 부상해 괌심을 모았다. 소위 회의록에서 감지되는 회의 분위기는 기존의 여야 위원이 대치하는 게 아니라 정부ㆍ1기 신도시 지역구 위원과 지방 지역구 위원들이 대립하며 지방 소멸 위기감이 공론화 되는 분위기였다. 

논란의 원인은 1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위기론 때문이다. 1기 신도시 지역에 여러 특혜가 제공돼 빠르게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지방 인구 중 상당 수가 재건축이 완료된 1기 신도시 지역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도시에게 인구 유출 방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 1순위다. 인구가 줄면 지자체 존립 근거 역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인구 대비 지역구가 책정되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지정 범위인 100만㎡는 총 51곳으로 이중에는 지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지방개발 가능성을 강조했다. 해당 지역도 특별법을 적용해서 개발하라는 얘기다. 

국토부가 국토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후계획도시 100만㎡에 포함되는 51곳은 △서울 8곳 △경기 13곳 △인천 3곳 △광주ㆍ전라 8곳 △부ㆍ울ㆍ경 6곳 △대전ㆍ충청 6곳 △강원 3곳 △대구 3곳 △제주 1곳이다. 이들 지역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해 사업을 하라는 조언인 것이다.  

국토부는 면적을 축소할 경우, 대상지가 급격히 늘어난다며 투기 발생을 우려했다. 기존 100만㎡를 50만㎡로 축소하면 적용대상이 51곳에서 138곳으로 대폭 확대돼 전국적인 부동산시장 불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1기 신도시의 불가피한 특징에 대해 강조했다. 노후계획도시는 일시에 고밀로 대규모로 지어진 곳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여줘야 재정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환수 장치를 마련해 과도한 이익을 콘트롤하겠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 중에는 특별 정비사업과 일반 정비사업 간 혜택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많은 혜택으로 결국 도정법 및 도촉법 상의 제도들은 모두 있으나마나한 상태가 될 것이란 우려다. 모두 다 기다렸다가 20년 요건을 충족 후 특별법을 적용해 재정비에 나설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7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게 아니란 입장이다. 특히, 100만㎡라는 면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 면적에서는 일반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들의 추진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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