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상가 지분쪼개기 금지·신탁사 주민동의 완화
재건축상가 지분쪼개기 금지·신탁사 주민동의 완화
9ㆍ26 주택공급대책 주요 발표 내용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10.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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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달 26일 정부가 발표한 9ㆍ26대책의 근간은 ‘민간 사업속도 개선’ 및 ‘공공물량 확대’두 축으로 요약된다. 고금리ㆍ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진행 및 착공을 미루는 현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사업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공사비 증액 논란 따른 해법으로 지난 8월 31일 시행에 들어간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정비사업 공사비를 조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물가변동 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조정 비율을 명확히 하고, 계약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도 구체화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진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를 참여시켜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영향평가 대상도 포함시키는 것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방식의 정비사업 절차통합에도 나선다. 특별시ㆍ광역시가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해 정비계획 수립을 보다 쉽게 하자는 취지다. 

재건축사업 촉진을 위해 상가 지분쪼개기를 금지시키는 한편 총회 전자투표제 도입도 앞당기기로 했다. 전자투표제를 통해 총회 개최, 출석, 의결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봤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신탁방식도 사업시행자 동의요건을 기존 ‘주민동의 3/4 이상 및 면적 1/3 이상 신탁’기준을 개선해‘주민동의 3/4 이상’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사업성도 보완한다. 기부채납 부지를 사업면적 1만㎡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면적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대 1만1000㎡에서 1000㎡를 기부채납 부지로 사용할 경우 이곳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소규모 관리지역 지정 시 가능한 사업규모로는 기존 2만㎡에서 4만㎡인 경우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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