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처벌 ‘할 수 있다’ 아닌 ‘해야 한다’로 바꿔야
시공자 처벌 ‘할 수 있다’ 아닌 ‘해야 한다’로 바꿔야
최인호 의원, 처벌규정 강화한 도정법 개정안 발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0.26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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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안을 막고, 공공관리자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선정기준의 관리감독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의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다시 말해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위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도 공공지원자 및 시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 역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경우 형사 처분 이외에 시공권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했음에도 관련 규정을 악용·회피하는 수주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거권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도심 내 주택공급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재개발·재건축 비리 근절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도시정비법에 ‘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없어 공공연하게 수주비리가 지속되며 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사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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