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주민제안 활성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
인천시 재개발·재건축 주민제안 활성화… 정비계획 입안요청제 시행
정비사업활성화 추진계획 주요내용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10.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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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반영에 역점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

정비사업 신속행정 도입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2년이내 주민 2/3 미동의
주민 30%이상 반대시
후보지에서 제외

 

[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난달 5일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를 발표했다.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발생된 문제점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난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제도 보완 및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인천시가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는 주민들이 입안권자인 군·구청에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는 입안요청제를 포함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 활성화, 신속 추진·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비사업 추진

인천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월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어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개발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만 정비구역을 지정해 온 행정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주민 제안 제도’를 활성화한다. 인천광역시 도정법 조례에 따라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안을 제안하면 수시 또는 분기별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1월 19일부터 주민들이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도 시행한다. 주민이 입안권자인 군·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하면 군·구청장은 입안여부를 결정한다. 입안권자가 입안 수락 시 지정권자인 시장은 정비계획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 1회에 한하여 2차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진행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주민 동의율 10% 이상 얻어 공모에 참여하면 평가기준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을 발굴 및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발굴하거나 국가공모사업 참여 등을 통해 주거정비를 추진한다.

더불어 역세권활성화 시범사업, 군부대이전 연계사업, 하천복원 등 시·구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한다.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해 우선 선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후보지 공모, 주민제안, 공공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출구전략도 시행한다.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1회 한해 1년 연장)에 정비계획 수립 요건인 주민 2/3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반대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만일 주민 2/3 찬성과 주민 30% 반대가 양립할 경우에는 반대의견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신속행정 제도 도입

인천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와 ‘사업시행 단계’로 나눠 신속한 행정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사전컨설팅을 통해 무모한 계획으로 인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을 지원한다. 지난 2016년 뉴스테이 공모사업 진행 시 인천시가 자체 개발한 행정서비스 정책인 정비사업 논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이다.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건축, 경관, 교통, 교육, 환경, 문화재 심의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부서 심의기준 및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통합심의 지원을 위한 위원회 및 자문단을 구성해 사전컨설팅 및 심의를 진행한다. 건축, 경관, 교통, 교육, 환경, 문화재 등 관련 위원회 추천을 통해 심의위원 100명 내외로 구성해 원도심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을 통합심의한다. 분야별 심의위원이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지원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을 위한 예산 배정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 구성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및 공공성 확보방안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사업성 검토 신청 기준을 주민동의율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정비지원기구인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사업 컨설팅 및 사업성 검토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한 구역 선정, 정비방향 제시 등 관리계획 수립,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합리적인 건축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기여 향상 방안을 모색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3월 2030 기본계획 변경 용역 발주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고시한‘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변경할 예정이다. 앞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시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한다.

정비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부분도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민원과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성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등 2030 주거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도 내년 3월쯤 발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도심의 양호한 주거지와 혼재된 상권을 선정해 활성화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저층주거지 공모사업 등 정비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그 밖에도 기 추진된 저층주거지관리사업, 우리동네살리기 등 공공예산을 지원받아 추진된 정책사업으로 설치된 기반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의 사업비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연계한 기반시설 설치비 50% 지원 등을 검토중에 있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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