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사업 시행면적을 10만㎡까지 늘린다고?
가로주택사업 시행면적을 10만㎡까지 늘린다고?
김태년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1.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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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을 4만㎡까지 확대하는 개정시행령안이 행정 예고된 상황에서 최대 10만㎡까지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추진할 때, 사업대상 지역 면적의 총합을 10만m²미만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해 추진할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사업대상 지역의 면적이 2만m²를 넘어서는 안 되는지 그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관리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추진할 때, 사업대상 지역 면적의 총합을 10만m²미만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은 ‘소규모’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만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소규모에 국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현재 행정예고 중인 개정시행령안도 폐지하고 인접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통합될 경우 사업시행면적이 2만㎡ 이상이 된다면 도시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시행면적을 확대하고 있는데, 소규모정비사업과 일반 정비사업 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사업성 부족과 부대복리시설 등의 확보 문제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합해야 할 경우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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