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손배소송 잇단 패소...협상력 약해진 재개발·재건축조합
공사비 손배소송 잇단 패소...협상력 약해진 재개발·재건축조합
눈덩이 공사비 어쩌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1.08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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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시공자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잇따라 패소하자 최근 공사비 인상 문제로 시공자 교체 움직임을 보이는 현장에서는 건설사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며 압박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시공자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사비 인상을 두고 시공계약 해지 직전까지 갔다.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인 공동시공단은 지난 2020년 시공자 선정 당시 3.3㎡당 공사비 490만원으로 시공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시공단은 안내공문을 통해 조합이 요청한 마감재 수준의 3.3㎡당 공사비를 859만원으로 증액하고, 일반분양 마감재 수준은 3.3㎡ 당 749만원이라고 통지했다. 

조합 측은 시공단이 제시한 공사비에서 20%가량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공자 계약해지를 위한 총회까지 강행할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동시공단은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을 예고하면서 조합을 압박했다. 지난 8월 공동시공단은 조합에 공문을 통해 시공계약이 해지된다면 총 1,18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결국 조합은 공동시공단과 재협상을 통해 3.3㎡당 공사비 748만원, 금융조건 및 마감재 수준은 전향적으로 조합의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법원이 계약해지 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합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내게 되면서 조합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건설사가 무리한 공사비 상승을 요구하더라도 거액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부담으로 시공자 계약해지라는 강수를 두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결국 조합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사비 상승을 상당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홍봉주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부분의 공사비 인상 문제는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 당시 내세운 파격적인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시공자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합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결국 많은 조합이 건설사의 공사비 인상을 상당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노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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