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직접설립 동의, 입안제안서에서 삭제해야
재개발 조합직접설립 동의, 입안제안서에서 삭제해야
주민반발 잠재우려면…
  • 최진 기자
  • 승인 2023.12.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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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비업계는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동의서에 대한 비대칭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합직접설립 항목을 추가하려면 해당 제도의 장·단점을 토지등소유자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것과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별도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합직접설립 동의 여부를 묻는 항목 자체를 입안동의서에서 삭제하는 것이 법리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해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선택할 경우 추진위 구성은 생략되지만, 지자체가 관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하기 때문에 해당 항목에‘주민협의체 구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지원의 경우 사실상 주민협의체와 추진위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설명을 동일하게 기재하거나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사업노선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찬반만이 아닌, 조합직접설립과 추진위 방식 중 양자택일하도록 항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방식마다 장단점이 존재하고 특히 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여러 추진주체들이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펼치는 만큼, 구역 특성과 주민의견이 왜곡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양자택일로 선택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가 조합직접설립 제도를 홍보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200가구 규모의 소형 재건축단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실질사례가 빈약하다보니 서울시가 홍보하는‘2년가량의 사업기간 단축’이나‘2~7억원 사업비 절감’근거가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현장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조합직접설립을 근거로 기존 준비위를 몰아내기도 하고, 기존 준비위가 비대위로 돌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계획 입안동의서의 편향된 정보제공이 법리적 갈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합직접설립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이 없고 오히려 사업지연과 주민갈등이라는 부작용만 떠않게 될 경우 당초 입안동의서에서 제공받은 비대칭 정보 내용이 법리적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창흠 법무법인 인본 변호사는 “자칫 비대칭으로 제공되는 정보가‘정비사업 추진에 찬성’하는 소유자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가 확산될수록 법리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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