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로구청 ‘불통행정’에 10년 공든탑 위기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구로구청 ‘불통행정’에 10년 공든탑 위기
4분의 3 이상 동의받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
허술한 법률·융통성 없는 행정으로 정비사업 발목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2.1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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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 방식인데
특수성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반려

추진위·주민들 강력반발
10년사업 원점 회귀될 판

조합방식보다 더 힘들어 
“조건부 승인해줘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구로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방식과 달리 사업시행인가가 반려되면 건축심의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 전까지 동의서를 재징구해야 하는 등 사실상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데 이를 구청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복순 추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방식과 달라 사업시행인가가 반려되면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추진위는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지하고 있으며 구청은 현재 법의 미흡한 점과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특징을 고려해 사업시행인가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이를 조건부로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 55개 협의 기관·부서 중 53개 부서와 협의완료… 교육영향평가 적극 수용에도 구청은 사업시행인가 반려 통지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일반적인 조합방식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현장이다. 추진위와 조합설립 단계가 필요치 않아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구역주민들은 2012년 설문조사로 이같은 사업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미흡한 법과 구청의 탁상행정으로 10년이 넘도록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로구청이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10년 넘게 추진돼 온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이곳은 지난 2012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2017년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이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1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956명 중 75.44%인 728명의 동의를 받아 구로구청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 53개 기관과 부서와 인가 협의를 완료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면서 추진위원회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에 어떠한 보완 내용이 나오더라도 모든 보완 조건을 수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지를 가지고 현재 교육환경평가서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로구청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청은 “제출된 사업시행계획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계획 등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으면 사업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니 기존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받은 사업시행계획과 달라져 동의서가 무효라는 것이다.

구청의 이같은 결정에 추진위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리라며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할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이전에 교육환경평가를 완료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인가 협의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득하는 현장이 많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 사업시행계획 동의서 징구 시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라고 명시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리고 사업시행계획 동의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 위원장은 정비사업의 특성상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때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건축심의 내용을 근거로 개략적인 사업계획 내용만 작성할 수밖에 없고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주민 모두가 숙지한 채 동의서를 제출했다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는 교육환경평가를 조건부 승인하는 것으로 인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반려는 토지등소유자 방식 특성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 사실상 사업 백지화와 다름없어

추진위 측은 구청의 반려 통지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추진위 측은 신속한 사업추진이 장점이라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이 관련 법이 미흡하고 관할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오히려 조합방식보다 사업추진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건축심의 당시 구청은 건축심의 과정에서 추진위나 조합과 같은 법인단체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건축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건축심의 접수를 위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법인단체가 없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을 위해서 총회 의결만 받으면 되는 조합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이 반려되면 조합방식과 다르게 건축심의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 전까지 동의서를 재징구해야 한다.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한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조합방식과 달리 법령도 미비하고 실제 시행사례도 적어 시행 과정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 조합방식보다 신속하다는 장점은 전혀 없고 토지등소유자들이 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열악한 환경에서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현 상황에서 곧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반려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 사업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도 크고 조합방식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 경과와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구로구청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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