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복순 신도림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장
인터뷰-한복순 신도림도시환경정비 추진위원장
"구로구청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반려는
토지등소유자 기대를 저버리는 부당한 행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2.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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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조합설립이 필요치 않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택했지만, 행정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법령과 구청의 행정횡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업추진 상황은.

=추진위원회는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인 730명의 사업시행계획 동의서를 징구 받아, 2022년 9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총 55개 유관 부서·기관 중 교육환경평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협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추진위원회에서는 현행 교육환경법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남부교육청으로 접수하고 승인을 받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청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처사다. 

▲사업시행인가 반려 처분이 왜 부당한가.

=정비사업의 특성상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때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건축심의 내용을 근거로 개략적인 사업계획 내용만 작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동의서에 사업시행계획서(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를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합니다는 점을 명시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고 사업시행계획 동의서를 징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사업시행계획 동의서 징구 당시 사업시행계획서에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동의서를 징구받아 동의서는 무효”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하려고 한다. 이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730여명의 기대를 저버리는 매우 부당한 처사다.

▲토지등소유자방식의 문제점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기 전까지 추진위원회가 사업주체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도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조합방식과 다르게 건축심의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 전까지 동의서를 재징구해야 하면서 사업 진행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조합방식은 동의절차를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두 번만 수행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반해, 토지등소유자방식은 사업초기(2분의 1 이상), 건축심의(3분의 2 이상),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4분의 3 이상) 등 총 3번의 동의서 징구 절차를 진행한다. 나아가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청의 주장에 따라 추가 동의서를 징구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현재 우리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방식이라 유사한 사례가 없고 관련 법령이 미흡해, 구로구청의 사업시행인가 반려 조치라는 부당한 행정처리에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해준 728(공유자 포함 약 1,100)은 토지등소유자들이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만약 현 시점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반려 받는다면 약 15년 넘게 진행해오던 사업은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 토지등소유자 모두 재개발사업을 완수해 위험하고 낙후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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