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찔끔 완화’… 업계 “효과 미미”
재건축부담금 ‘찔끔 완화’… 업계 “효과 미미”
재초환 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3월 시행
8천만원까지 면제… 사업장 곳곳 여전히 수억원대
주택공급 활성화 역부족… “완전폐지·일시유예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2.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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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마지막 남은 재건축 대못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1년 넘는 시간 끝에 마침내 개정되고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당초 정부가 획기적으로 부담금 규모를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예상보다 낮은 규제 완화 수위로 재건축사업과 주택공급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 면제기준 금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20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최대 70% 감면해주고, 초과이익 산정시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1세대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를 적용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공포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만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부과 대상 재건축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40%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평균 부과금액 또한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핵심지역의 경우 최대 5,500만원 정도 부담금이 감소할 뿐, 여전히 조합원 1인당 수억원의 부담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재건축사업의 대못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재건축 부담금 첫 부과 예상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은 개정안 적용 시 부담금이 당초 3억4,000만원에서 2억6,000만~2억7,000만원 선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또한 조합원 1인당 최고 부담금 규모가 예상된 이촌한강맨션의 경우 7억2,200만원으로 5,500만원(7.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초환을 전면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지난 9월 감사원에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건축 부담금 산정시 활용되는 통계에 대한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명확히 해결하지 않고 내년부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수많은 조합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개정안으로 이전보다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겠지만, 입주 후 실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개정안 통과로 재건축이 크게 활성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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