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산정 통계 객관적으로 바꾸고, 장기보유자 감면혜택 손봐야”
“부담금 산정 통계 객관적으로 바꾸고, 장기보유자 감면혜택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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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12.2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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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재건축 부담금 부과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확한 초과이익을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재건축 부담금 산정시 활용되는 통계에 대한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기간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산출하는데 이때 집값 상승분은 국가승인 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지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지난 9월 감사원에서 한국부동산원의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KB국민은행 등 민간 통계보다 상승률 등에서 차이가 났고,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과당 계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반포현대 등 재건축조합들은 부동산원 통계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초로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감면 조항이 생겼지만, 당장 부담금 부과를 눈앞에 둔 단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주택 보유기간마다 감면액이 차이를 보이는 만큼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수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일정 단계 이상 사업이 진행된 단지들은 상황에 따라 준공완료시점이 아닌 실제 부담금 부과 시점 등으로 유동적으로 감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개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고, 늦은 개정으로 아무런 대비조차 하지 못하는 재건축조합들이 여럿 발생하게 됐다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혜택, 부과기준 등에서 세심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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