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특별법’ 4월 시행…올 하반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노후도시특별법’ 4월 시행…올 하반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1.23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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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조만간 입법예고
이주대책 등 면밀히 세워
부동산시장 불안 차단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
통합심의방식 등 적용
재건축 보다 신속 추진

용적률 갈등요인 잠복
형평성·특혜논란 우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4월 27일 시행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제정·마스터플랜 수립·선도지구 지정 등의 굵직한 제반 내용들을 완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4월 27일부터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 제정·마스터플랜 수립·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공공기여 비율, 과도한 부담주지 않겠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올해 주요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방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게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은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시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50% 이내에서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있는데, 70% 이내에서 공공기여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공공기여율에 따른 과도한 분담금 부담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사전 조율에 나설 방침을 밝힌 것이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1기 신도시 모범사례로서 확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건축사업과 연계된 이주대책 등 과제 해결 의지도 밝혔다.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이주대책을 수립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반시설 정비 및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점 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재정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마스터플랜(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의 방식을 적용,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제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현장 지원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LH, LX(국토정보공사), 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5곳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업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업무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스터플랜도 조속하게 수립할 계획이다.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올해 공동 수립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필요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산적한 현안 해결이 숙제… 국토부 “정책과제 발굴해 돌파구 찾겠다”

향후 관건은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얼마나 현안 해결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느냐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가 전대미문의 초대형 주택도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국토부도 만만찮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다, 잠복된 갈등 요인들도 산적해 자칫 사업이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특별법 입법 절차가 진행됐지만, 실무에 들어가면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로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한 1기 신도시 특별법 프로젝트는 2022년부터 시작된 후 큰 잡음 없이 진행됐다. 2022년 9월 국토부가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 제정계획을 밝힌 후,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1기 신도시 5곳을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순회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특별법 발표 직후인 2월 9일에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비롯한 후속조치를 진행해 왔다. 

한편, 국회에서는 3월 24일 특별법 발의 후 5월 말부터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를 4차례 개최했다. 그 결과, 국토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 및 용적률 상향 등 민감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기부터 적잖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평성 및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에서 부담감 때문에 선도지구 지정 및 용적률 상향 결정에 난색을 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후속과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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