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 재개발, 지하주차장 공사·오염토·종교시설 또 다른 변수
한남3 재개발, 지하주차장 공사·오염토·종교시설 또 다른 변수
추가리스크는 없나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1.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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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촉진계획 변경, 이주지연, 종교시설, 금리 불안 등으로 인한 금융비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주차장 추가공사, 암반공사, 오염토, 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과 관련한 공사비 폭등도 염려하고 있다. 

조합이 수립한 촉진계획 변경 내용은 서울시의 결정 내용에 따라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제한으로 최고 높이와 층수는 조합의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하 연면적 증가분 15만㎡(약 5만평)의 공사는 시와 관계없이 조합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3.3㎡당 800만원일 경우 지하층 공사비 상승만 4,000억원, 850만원일 경우 4,250억원, 900만원일 경우 4,500억원, 1,000만원일 경우 5,000억원이다. 

일반적으로 지하층 공사비 단가가 지상층에 비하여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하층 추가공사비만 해도 조합원 1인당 수천만원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여기에 오염토가 검출될 경우 정화비용 추가와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는 5개 종교단체가 있다. 조합은 지난해 7월 5개 종교단체와 합의를 완료했다. 대토부지 1,964평, 추가 부지 48평, 정산금 174억원, 보상금 725억원과 아파트 분양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A종교단체와 대토 종교용지 130평, 48평 추가용지 제공 및 정산, 보상금 14억1,627만원 △B종교단체와 대토 종교용지 499.2평, 잔여166.9평 정산금 76억3,233만원(3.3㎡당4,573만원), 보상금 153억2,000만원 △C종교단체와 대토 종교용지 598.9평, 잔여 187.1평 정산금 98억82만원(3.3㎡당 5,238만원), 보상금 215억2,800만원, 아파트 84㎡형 1채 조합원 분양가 제공 △D종교단체와 대토 종교용지 253.3평, 보상금 84억2,000만원 △E종교단체와 대토 종교용지 533평, 보상금 258억4,257만원, 기타 부동산에 대한 아파트 분양 의무 등의 내용으로 각각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조합원들의 이주 기간 만료일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이주 지연의 경우 명도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삽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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