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조차 무시하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실태점검
법원 판단조차 무시하는 재개발·재건축조합 실태점검
업계 "인허가권 무기로 후속조치 이행 강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2.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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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조합 운영 실태점검의 더 큰 문제는 위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무기로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하는 등 과도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과도한 행정으로 인해 조합원 내부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실태점검 후 다수의 현장에서 수사의뢰한 지적사항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를 조건으로 조합장 교체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해오고 있다.

실제로 최초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점검을 한 개포시영, 개포주공4단지 등에서는 조합에 대해 수사 의뢰했던 지적사항이 아직 도정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강남구청이 위반사항이라 판단하고 후속조치 이행을 인가 조건으로 내세워 논란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압구정3구역에서는 설계공모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조합에 최초 설계자 선정 당시 설계 공모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선정 후 실태점검을 통해 재공모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의뢰를 진행하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희림건축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과도한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도 시는 별개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더욱 키웠다. 

업계에서는 조합 실태점검이 현실과 맞지 않은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 마치 조합의 비리가 심각하다고 왜곡하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드러난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지적사항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인허가권을 쥐고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하는 과도한 행정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재개발·재건축 합동 실태점검 결과 서울에 위치한 31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지만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고작 2%에 해당하는 12건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실태점검 결과 발표 당시 조합장 교체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허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놨고 법원에서 무혐의 판단이 나도 이를 무시한 채 후속조치 이행을 강요하는 독단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며 “실태점검을 받은 현장들이 실제 위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이 불안정해지고 내부 분란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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