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대신 아파트 실거래지수 적용하라”
"재건축부담금 정상주택 가격상승분 대신 아파트 실거래지수 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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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2.2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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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 2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를 시작한 가운데 재건축부담금 산식 적용 기준 변경이 필요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을 산출하는 내용 중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적용하는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재건축부담금 산식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 부과율’이다. 다른 요인들이 고정돼 있다고 보면,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이 커질수록 재건축부담금이 낮아지는 구조다.

문제는 현행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총액’을 선출하는 정상 주택가격 상승률이 재건축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다세대주택 등도 포함돼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커서 가격의 하향평준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기준으로 아파트와 빌라·다세대주택 간 가격상승률을 비교하면 아파트가 100% 상승할 때, 빌라·다세대주택은 27%만 상승하는 통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이 적게 평가되니 재건축부담금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 과대하게 상승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공동대표 이상조·이미희)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이 같은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합연대는 건의서에서 “현행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통계자료는 실제 거래 상태를 나타내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는 큰 차이가 발생해 재건축부담금 결과에 신뢰를 잃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 항목에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 기초자료가 존재하므로 별도의 법률적 근거 및 조직 보완의 필요성 없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합연대 측은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에 기초 데이터가 존재하므로 해당 지수의 적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재초환법 시행령에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연대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1+1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도 2주택이 아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재건축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머지 1주택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하니 이에 따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로 민간 주택공급자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본인 거주 외 등록임대주택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수한 승계 조합원의 경우 준공 전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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