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재건축·재개발 16곳 42만7천㎡ 재정비
용인시 재건축·재개발 16곳 42만7천㎡ 재정비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2.0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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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8 14:25 입력
  
유보구역 9곳·주택재건축 3곳 등 포함
용인5, 7, 8구역 3곳 재개발추진위 신청

 
용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관내 16개 구역(42만6천890㎡)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용인시는 유보구역 9곳(면적 26만3천890㎡)과 주택재건축을 통한 사업추진 3곳(7만3천500㎡),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사업추진 4곳(8만9천500㎡) 등을 내용으로하는 ‘201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유보구역은 주택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방식(공동주택건립방식) 중 주민이 희망할 경우 어느 사업방식으로든 추진이 가능케 길을 열어놨다고 용인시는 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개발방식을 희망하고 있고 이미 용인5, 7, 8구역 세 곳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유보구역으로는 △삼가1구역(삼가동 110 일대) △삼가2구역(삼가동 216 일대) △용인3구역(역북동 454 일대) △용인4구역(김량장동 199 일대) △용인5구역(김량장동 235 일대) △용인6구역(김량장동 186 일대) △용인7구역(김량장동 159 일대) △용인8구역(김량장동 309 일대) △모현1구역(모현면 왕산리 789 일대) 등이다.
 
주택재건축사업 예정구역은 △기흥2구역(신갈주공아파트) △용인1구역(김량장동 주공아파트) △용인2구역(역북동 주공아파트) 등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용인9구역(마평동 740 일대) △용인10구역(마평동 601 일대) △양지1구역(양지면 양지리 383 일대) △포곡1구역(포곡면 전대리 150 일대) 등이다. 
 
네 곳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지개량방식으로 고시됐다. 이 지역을 현지개량방식으로 정한 것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이 지역이 양지향교 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있다”며 “그 외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인 관계로 현지개량방식으로 채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는 추진단계조정에서 기흥2지구와 삼가 2지구, 용인 1, 2, 4, 5, 6, 7, 8, 9, 10구역과 모현 1구역, 양지1구역, 포곡1구역 등의 정비예정구역을 1단계로 구분했으며, 나머지 삼가1구역, 용인3구역은 2단계 사업구역으로 구분했다.
 
시는 지난해 7월 이번 최종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흥1구역(기흥구 신갈동 상미마을)을 포함, 모두 17개 구역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만든 뒤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쳤으나 기흥1구역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외되게 됐다.
 
기본계획상 예정구역 중 사업성이 우수한 곳으로 꼽히는 곳은 김량장동 309번지 일대의 용인8구역과 모현동 왕산리 789번지 일대의 모현1구역으로 이 지역은 사업면적이 비교적 넓은 편이며, 용적률도 300%이하로 결정된 곳이다. 용인8구역은 지난 달 25일 추진위 승인 접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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