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1+1분양 활성화?...‘3년 전매금지’ 규정 폐지해야
재건축 1+1분양 활성화?...‘3년 전매금지’ 규정 폐지해야
전문가 시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3.1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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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전문가들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1+1분양 제도를 다시 본래 취지에 맞게 되살리기 위해서 ‘3년간 전매 금지’라는 규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1+1 수분양 후 곧바로 팔아 전매차익을 얻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소형주택을 3년간 팔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다주택 보유 세율이 치솟고, 도심 주택공급이 씨가 마른 현재 상황에서 이 제도가 세 부담 증가와 주택공급을 원천적으로 막는 시대착오적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적 의미로 조합원이 2주택자가 된 것도 아니고 시장에는 주택공급이 부족한데, 1+1주택 보유자가 팔고자 해도 3년간 주택을 팔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전매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단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현실성도 높다. 또한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현 세법 상황에서는 상당한 이익이 환수되기 때문에 정책적 부담도 덜하다는 지적이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고 있는 한편 증여세 부과도 시가 과세로 진행돼 조합원에게 과도한 이익이 제공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3년간 전매 금지 규정은 적법하게 공급받은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에서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돼 임대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1+1분양 주택의 매매·증여 등 전매를 허용해 당초 입법취지를 현 상황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우진 대표세무사는 “도시정비법 개정만으로 가능한 ‘3년간 전매 금지’규정을 없애 대형주택 조합원의 정비사업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한편 실수요자에게 소형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선순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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