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도정법 개정안 발의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을 낮춰 낡은 공동주택의 슬럼화 현상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 건축물의 기준을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는 건물의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을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슬럼화 현상 등의 문제가 잇따랐다.
실제 1980년대 준공된 강북지역의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등은 슬럼화 현상이 심각한데다 복지 및 체육시설, 주차장 부족 문제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재건축 허용가능 연한을 ‘준공 후 20년 이상’으로 명시된 시행령보다 몇 배 이상으로 강화해 사실상 수십년간 재건축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면서 “재량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허용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재건축 시장의 장기침체 및 주택공급난 악화, 노후 공동주택의 슬럼화, 자원배분의 비효율, 재산권 및 거주권 침해,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예산투입 없이 단순히 규제만 풀어도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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