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주택가격 안정’ 도입취지 정면으로 배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주택가격 안정’ 도입취지 정면으로 배치
업계 "주택공급 걸림돌로 작용...폐지하거나 유예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4.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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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고금리와 높은 공사비 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오르고 있고, 주택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더해져 재건축사업 중단 사태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주택공급을 막고, 주택가격을 더욱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늘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줄었는데, 여기에 초과이익까지 환수해버리면 사업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국정 과제로 삼고 각종 규제 완화책을 쏟아내면서 주택공급 확대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된 가장 큰 이유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인데 여전히 재건축사업의 대못 규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이 가격상승으로 투기가 발생하는 상태가 아닌 만큼 투기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이 유예된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활발히 재건축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가 부활하자 재건축사업 추진이 크게 위축되고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사업 중단 사태까지 이어졌다. 

때문에 현재 정부가 각종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발 벗고 나선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 혹은 유예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우진 세무법인 이레 대표세무사는 “현 시장 상황이 주택가격 안정 상태인지 가격상승 투기 발생 상태인지 시장에서 제도가 갖는 시민들의 심리적인 영향 등 제반 사항의 진단을 먼저하고 법을 강행할지 유예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시장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헤치고 있고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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