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공공공지로 변경 쉽게 법령 개정해야”
“학교용지 공공공지로 변경 쉽게 법령 개정해야”
업계, 현금기부채납 적극 활용 필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4.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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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자 전문가들은 아예 법령을 개정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정비사업 현장에서 관련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학교 용지 확보를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학교 신설이 취소되면 임대주택 비율 감소 등의 혜택이 취소되면서 조합의 사업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 조례 개정안과 같이 학교 신설이 취소될 경우 공공공지 혹은 다른 기부채납시설로 변경이 용이하도록 하는 동시에, 반납해야 하는 혜택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금 기부채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신설 문제가 크게 일었던 대표적인 지역이 안양시다. 호원초교주변지구와 임곡3지구 등은 분양 혹은 이주를 이미 마친 단계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계획을 갑자기 취소하면서 논란이 됐다. 해당 조합들은 학교 신설계획이 취소되면서 당초 사업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던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변경했다. 

학교용지가 취소됐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포함한 단지 전체의 정비계획 변경, 건축심의, 사업시행변경, 관리처분변경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만큼 조합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신설이 취소될 경우 현금 기부채납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취소된 학교용지에 조합은 아파트를 추가로 신축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현금기부채납을 통해 설계 변경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 역시 현금기부채납을 받으면 해당 금액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서로 윈윈이라는 설명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교육당국의 주먹구구식 계획으로 전국적으로 학교용지가 넘쳐나고 있다”며 “학교용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용도해제 및 매각도 쉽지 않아 서울시 조례처럼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현장의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기부채납 등을 통해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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