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찰참여확약서 내고 참여 안하면 자격 박탈?
재건축 입찰참여확약서 내고 참여 안하면 자격 박탈?
점점 까다로워지는 조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4.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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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조합들이 입찰참여확약서 제출 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 자격을 박탈하는 조건까지 내걸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초 지난해 LH에서 최초로 정비사업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했을 때 입찰확약서를 내고 입찰하지 않으면 LH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6개월간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에서는 별도로 제한조건을 걸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일부 현장에서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입찰에서 참가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건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신반포12차 재건축조합은 입참가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 제출 후 입찰제안서 미제출 시 시공자 입찰 재공고 입찰자격이 박탈된다고 명시했다. 

그동안은 입찰참여확약서를 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아무 제한이 없었다. 조합원들의 민심을 우려해 섣불리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건설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입찰 참가자격을 박탈하는 조건까지 건다는 것은 사실상 사전담합한 건설사 외에는 사업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기화했고, 이에 조합들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 선정에 나서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공자 선정시기가 앞당겨 지면서 입찰 참여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사전 정보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장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약 일주일 만에 입찰 여부를 확정지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 건설사가 1차 입찰에서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하면 사실상 선점하는 효과도 볼 수 있어 재입찰 공고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건설사는 없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역시 조합설립 직후 시공자 선정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장에 대한 정보가 극히 없는데 담합이나 사전 정보를 제공받지 않고서는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후 1주일 내로 입찰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는 건설사는 없다”며 “섣불리 확약서를 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재입찰 자격조차 박탈되니 자유로운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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