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강화 ‘없었던 일로’
경기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 강화 ‘없었던 일로’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1.2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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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4 15:54 입력
  
공동주택 노후년도 철근·콘크리트구조만 적용
내달 경기도의회에 상정해 3월초경 시행될 듯
 

 

 
 
강화 개정을 예고했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중 구역지정요건이 재개발관련 도민들의 민원으로 현행과 같이 운영된다. 다만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과 주택공급기준 일부분이 개정·신설돼 오는 2월경 경기도의회 상정을 거쳐 3월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로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주택재개발구역에서 면적이 1만㎡이상이고, 호수밀도 70호/ha 이상인 지역으로서 노후·불량율 50%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 과소·부정·세장형필지 40%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할 때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했다.
 
1만㎡ 이상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나머지 중 하나를 만족했을 때 구역지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에 호수밀도 70호/ha이상을 기본요건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결과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정비구역지정요건이 구역 현황상 도저히 구역지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된 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재개발을 추진하거나 추진 준비 중인 경기도민과 시 담당자는 이와 같은 구역지정요건으로는 단 한 곳도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했다.<본지 2006년 10월 17일자 58호 8면참조>
 
이에 따라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 조례안은 노후불량기준과 주택공급기준이다. 노후·불량기준은 80년 이후에 건립한 공동주택일 때 20+(준공연도-1980년), 2000년 이후 준공 건축물은 40년으로 정했으나 이 경우 빌라 등 다세대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포함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노후건축물의 적용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게 된다.
 
또한 정비조례 제18조(주택공급 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신설하게 된다. 신설되는 조문으로는 1인으로 보는 분양대상자에 관한 사항이다.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1인을 분양대상자로 본다는 사항이다.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경기도와 비슷한 내용으로 구역지정요건을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한 바 있다.
 
2005년 9월 30일 개정된 재개발 정비계획수립대상 구역지정요건에 따르면 1만㎡와 호수밀도 60호/ha를 충족한 상태에서 나머지 노후·불량율이나 세장·부정형필지 등 1개 항목을 충족하면 구역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와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하지만 결국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해 7월 19일 다시 완화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1만㎡이상이나 서울시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5천㎡ 이상으로 하고 노후·불량율이나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 기준 등 2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된다는 내용이다.
 
결국 경기도는 서울시의 시행착오 과정을 답습한 형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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