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생사업 빈땅 없어도 가능”
“구도심 재생사업 빈땅 없어도 가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1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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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

 

상업ㆍ유통ㆍ산업ㆍ주거기능을 통합 개발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구도심에서도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나지 비율 요건을 폐지하고, 도시 내 투수면적은 좀 더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역 내에 나지(빈땅, 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절반 이상 포함돼 있어야 했다. 이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주로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반면, 구도심 재생사업에 활용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에서 도시개발ㆍ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시 나지비율 요건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투수면적 기준을 상향 조정해 베이징 침수사례, 수도권 집중호우 등 최근 기상 이변에 대응하고 홍수에 강한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투수면적 기준은 생태면적률 기준으로 종전 20%에서 25% 이상으로, 자연지반면적률 기준으로 10%에서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생태면적은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을, 자연지반면적은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고 빗물 침투와 식물 생장이 가능한 자연녹지나 인공녹지를 각각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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