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에 고시되는 추진위 운영기준
다음달에 고시되는 추진위 운영기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6.07.2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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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15:56 입력
  
시공사·철거 등 협력업체 선정 ‘노터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얻으면 해산가능
추진위원·외부전문가들로 감사위원회 구성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고시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운영규정 개정 작업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 확정고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선 시공자·철거업자·감정평가업자·설계업자 등은 추진위 때 선정을 못하도록 못박았다. 또 조합설립 이전에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고, 감사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3·30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각종 부조리와 비리의 소지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했다. 구체적인 예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 조합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통제장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으로 언급됐던 추진위에서의 철거업자·설계자 선정 금지, 감사제도 강화, 중도해산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불가=시공자, 철거업자, 감평업자, 설계업자 등의 협력업체를 추진위 때 선정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이 신설된다. 운영규정에서 정한 추진위 업무 규정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다. 즉 이들 협력업체의 선정은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으로 추진위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또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모두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시행일자를 감안해 운영규정 역시 8월 25일 고시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설계업자는 추진위 때 선정하지 못하고, 건축사사무소는 추진위 때 선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건교부가 얘기하는 설계업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순히 건축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구분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다. 통상 건축사사무소와 설계업자라는 용어가 현장에서는 같은 의미로 통용되기 때문이다.
 
▲추진위 해산요건 신설=조합설립 이전에 추진위를 해산할 경우 이를 위한 요건이 신설된다. 해산조항이 없을 경우 민법조항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다. 이로써 “조합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닥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해산요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위원회 구성=필요할 경우 감사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추진위원회의 재산관리 또는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는 경우 등 직무위배행위에 대해 추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감사위원회를 구성될 수 있고, 이때 감사는 감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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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설립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위원 자격 가져
 
■추진위원 선출 자격요건
 
앞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원 선임 요건 확정못해=위원장, 부위원장, 추진위원 등 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위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주와 소유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어 계속 조정 중이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동의자’로 알려졌다.
 
또 위원의 임기는 추진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원장과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조정될 전망이다.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으로 돼 있는 위원의 자격상실 요건을 강화해 선임 당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도 당연 퇴임으로 규정이 바뀌게 된다.
 
▲위원장 직무 구체화=위원장은 추진위를 대표해 △추진위원회 사무 총괄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의 의장 △조합설립 창립총회 소집권자 및 창립총회의 의장 등 직무가 구체화된다.
 
▲위원의 해임·교체 발의 요건 변경=위원의 해임·교체를 위한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 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됐지만,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토지등소유자 1/10 이상의 발의로 각각 추진위원회와 주민총회에서 해임·교체할 수 있게 된다. 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대상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해 소명할 수 있지만 의원정수에서 제외되고, 발의자 대표의 임시사회로 선출된 자가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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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조합인가 이후 두번
 
■정비업체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선정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선정하되, 계약기간은 추진위원회 운영기간까지만 계약할 수 있도록 명시된다.
 
이 조항은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으로 기존에 추진위에서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현행 추진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때 계약기간은 추진위 운영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정비업체 선정은 추진위 때와 조합설립인가 이후 모두 두 번 이뤄지게 된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서울 구로구 모 재개발 구역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사사무소와 용역공고를 내면서 문제가 불거진 적이 있다. 추진위 때 선정된 건축사사무소보다 낮은 용역비를 제시한 업체가 새로 선정되면서 업체간 불협화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단순히 업체간 경쟁이라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잘못된 규정 때문에 업체간 과다 경쟁이나,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며 “차라리 이런 규정은 없애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으로도 조합에서는 언제든지 협력업체를 변경하거나 새롭게 선정할 수 있다”며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다시 선정되기 위해 추진위와 담합하게 만드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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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동의자·미동의자 구분
 
■권리와 의무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운영규정에서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운영규정에 따르면 동의자와 미동의자 모두 주민총회의 출석권·발언권·의결권,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선출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다만 동의자는 피선임·피선출권을 비롯해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그밖에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을 평등하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권리는 똑같고 의무는 동의자에게만 부여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업체 선정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 미동의자도 동의자와 똑같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다면 의무는 동의자만 지게 돼 있다.
 
실제로 이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처음 논의됐던 운영규정 개정(안)에서는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특히 당연조합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결국 미동의자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이들을 중심으로 반대파가 구성돼 총회의 진행 및 절차상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사업에 한해서는 의결권을 동의자에게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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