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쉬워진다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쉬워진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6.07.1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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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9 18:08 입력
  
신상진의원 도촉법 개정안 발의
 
도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 면적기준을 대폭 낮춰 지구 지정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3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대상을 노후 및 불량주택과 건축물 등이 밀집한 주거지형의 경우 20만㎡ 이상, 상업지역·역세권·도심·부도심 등 중심지형의 경우 10만㎡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거지형 50만㎡ 이상, 중심지형 20만㎡ 이상으로 된 기준을 대폭 완화,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성 시가지에 대한 체계적 개발이 가능해졌다”면서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구 지정 최소 면적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 중소도시도 주거·교통·교육여건 등의 개선을 통해 구도심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을 완화해 지방도시를 재정비하는 데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성남시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도시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가지원을 의무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 법은 구도심의 광역적 개발을 통한 주거여건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8·31 부동산대책의 하나로 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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