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원 지위전매에 관한 사례별 검토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원 지위전매에 관한 사례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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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9.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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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조합원 지위전매에 관한 사례별 검토
 
  
 
김 조 영
본지 편집인
www.r119.co.kr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 규정에 관하여 지난 번에 게재를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혼선을 빚고 있는 조합이 많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다.
▲2005년3월18일에 전매제한 조항 개정되었음= 조합원지위 전매금지조항은 2003년12월3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에 신설되었다가, 금년 3월18일에 그 내용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금년도 개정된 법률이 각종 법령집 등에 게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주거환경연구원 발간 2005년7월 재건축·재개발법령집에는 수록됨) 일선조합 및 관할관청에서 조차도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 구체적인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5년3월18일. 개정전 조합원 전매금지조치= 2003년12월31일에 개정되어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및 부칙 제2항에 의하면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법 시행전에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위 내용을 보면 ①재건축사업에 있어서 ②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구 안에서만 전매가 금지되며 ③법 시행전인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④2003년12월31일이전에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만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이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법 본문에 ‘건축물 및 부속토지’ 모두를 소유하여야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부칙에 표현이 ‘건축물 또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하여햐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미동의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또 설령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가 2003년12월31일 이전에 나지 않은 조합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현금청산대상으로 되었던 것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조합설립인가가 2003년12월31일부터 그 이후에 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소유이든 미동의자의 소유이든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2003년12월31일 이전에 난 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소유 부동산을 양수하여야지 미동의자의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재건축결의에 미동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자는 2003년12월31일이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만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할 수가 있었지 2003년12월31일 이후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자신만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뒤늦게 조합원으로 가입한 미동의자는 조합원가입일자가 2003년12월31일이후이기 때문에 설령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2005년3월18일 개정조항=위 조항에 의하면 미동의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2005년3월18일 도정법 개정시에 관련조항을 개정하였다.
 2005년3월18일에 개정된 동법 부칙 ②항을 보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2003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었다.
즉, 2003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해당부동산을 양수하면, 양도자가 조합원이든 미동의자든 상관없이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를 구체적인 경우의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2003년12월31일 이전에 조합원이었던 A가 2003년12월31일 이후에 양도=이때 양수자인 B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이때 새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B는 2003년12월3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재차 양도하면 이때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된다.
②2003년12월31일 이전에 미동의자였던 A가 2003년12월31일 이후에 이를 양도=△이때 미동의자 A가 미동의 상태로 있으면서 2003년12월3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2003년12월31일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수자 B는 조합원으로 가입한 일자가 2003년12월31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자체는 2003년12월31일 이전부터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수자 B는 조합원자격취득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위 경우에 맞추어서 검토해 보면 크게 무리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2-592-9600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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