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뉴타운개발 ‘속도 조절’
서울·수도권 뉴타운개발 ‘속도 조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7.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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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뉴타운개발 ‘속도 조절’
 
  
국토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개정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의 뉴타운 개발속도가 정책적으로 조정된다. 이는 뉴타운의 단기 집중개발로 인한 이주수요 폭증과 주택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을 살펴보면 단기 이주수요를 유발하는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사업을 우선순위별로 나누어 순환정비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순환정비 방식은 주택 매매·전세가의 단기상승을 막기 위해 지구 내에 예정된 여러 개의 정비사업을 1구역이 끝난 후 2구역을 착수하는 식, 원주민용 이주 임대주택을 우선 확보한 후 개발하는 등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기법이다.
 
국토부는 지자체별 촉진지구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수요 집중에 따른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급등 가능성,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순환정비 방식 접목, 사업집중에 의한 교통난 가능성을 치밀하게 검토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지자체가 해당지구 사업을 이주수요 관리가 가능한 순환정비 사업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촉진구역 지정요건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사업추진에 앞선 기존 원주민의 이주시기도 봄가을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입주시기까지 연차별로 적정 배분해야 한다.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촉진지구 사업이 추진되거나 50만㎡ 이상의 대규모 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순환정비 방식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나아가 순위계획상 나중에 추진하는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앞서 진행된 사업의 추진현황과 이로 인한 이주수요를 철저히 검증해 단기 이주수요 집중 우려가 없을 때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단일 시·군·구나 인접지역에 중복된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전국 58곳이 지정됐고 서울시의 뉴타운 중 23곳이 촉진지구이며 나머지도 하반기중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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