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재정비촉진계획 확정! 어떤 내용 담았나
신림재정비촉진계획 확정! 어떤 내용 담았나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4.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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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재정비촉진계획 확정! 어떤 내용 담았나
 
  
용적률 220~230%… 4~33층 6,200가구
재정비촉진2구역, 고시 후에 추진위 변경 신청
3구역은 추가지역과 통합… 위원장엔 김영택씨
 
신길, 이문·휘경, 북아현,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에 이어 서울시 3차 뉴타운지구 중 다섯번째로 신림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신림 재정비촉진계획을 시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관악구는 지난해 10월 통보한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은 고시 후 이미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신청 접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면적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은 추가 구역인 일명 원신 뉴타운지역과 통합이 완료됐다. 또 신림3재정비촉진지구가 새로 재개발구역으로 설정돼 지구 내 총 3곳의 재개발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신림 재정비촉진지구는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52만7천790㎡에 위치해 있으며 개발 후 1만8천263명, 6천192호가 들어서게 된다. 용적률은 220~230%로 설정됐으며 층수는 4~33층, 기반시설은 38.2%가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됐다.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절차는 어떻게=신림 재정비촉진지구 내 3곳의 재개발구역 중 2004년 6월에 고시된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신림1·2재정비촉진구역이다. 이 가운데 계획이 고시된 후 2재정비촉진구역이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신청을 했다.
 
1구역은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구역 서쪽, 약 11만1천㎡의 일명 원신뉴타운 지역이 추가돼 면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집행부 및 추진위원이 변경될 뿐 아니라 동의서도 추가로 징구해야 한다. 지구 내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위원장은 이전 신림4구역의 김영택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원신뉴타운 지역의 함순근 씨가 역임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된 상태다.
 
관악구가 발표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정비기본계획으로 이미 승인을 받은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는 촉진계획에 의해 면적이 확대 또는 축소돼도 이미 승인된 추진위원회 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기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변경해 구성하고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승인 신청은 고시 다음날이 지난 11일부터 받고 있다.
 
추진위원회를 변경 승인한 후 추진위원장·감사·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영규정 별지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첨부해 관악구청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승인 신청시기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이어 추진위원회가 변경돼 승인된 이후에는 운영규정을 변경·작성해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관악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추진위원장·감사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진위원회 변경 승인 신청 시 추진위원장·감사·운영규정이 바뀌는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반드시 거친 후 운영규정의 별지서식에 의한 동의서와 변경된 운영규정을 첨부해야 한다. 이 때도 주민총회 개최일은 촉진계획 고시일인 11일 이후에 가능하다.
 
동의율 산정방법은 촉진계획으로 변경된 전체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기존 추진위원회 지역과 확대지역 각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추진위원회 지역의 동의율 확보 방법으로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또는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 때 기존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변경에 동의할 경우 인감의 변경이 없으면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은=신림 재정비촉진구역은 모두 1단계로 설정됐다.
 
규모별로는 △40㎡ 이하 310가구 △40~50㎡ 310가구 △50~60㎡ 681가구 △60~85㎡ 2천439가구 △85㎡ 초과 805가구이다. 이를 촉진구역별로 살펴보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의 건립예정세대수는 2천970가구 이상으로 임대주택은 40㎡ 이하 202가구, 40~50㎡ 이하 202가구, 50~60㎡ 이하는 101가구로 총 505가구다. 이에 따라 조합원 및 일반분양 주택은 2천465가구 이상이다. 총 세대수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을 81% 이상 지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60㎡이하 주택은 30% 이상 건립해야 한다.
 
신림2재정비촉진구역 내 임대주택은 197가구를 지어야 하며 그 중 40㎡ 이하 및 40~50㎡ 이하가 각각 79가구, 50~60㎡ 이하가 39가구다. 또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을 87% 이상, 60㎡ 이하의 주택을 24% 이상 지어야 하며 건립규모는 115㎡를 넘지 못한다. 다만 종전 주택규모가 115㎡를 초과할 경우 165㎡ 범위 내에서 종전 주택규모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신림3재정비촉진구역의 건립예정 가구 수는 418가구 이상으로 이 가운데 72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임대주택의 규모별로는 40㎡ 이하와 40~50㎡ 이하가 각각 29가구이고 50~60㎡ 이하는 14가구가 건설된다. 총 건립예정 세대수 중 85㎡ 이하는 80% 이상, 60㎡ 이하는 30% 이상 지어야 하며 최대로 건립할 수 있는 전용면적 규모는 2구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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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교육·시니어 웰빙
3박자 테마 시티로 만든다
 
■ 개발방향
 
신림 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컨셉은 한 마디로 말해 친환경, 교육, 웰빙 등 3색 테마도시 건설이다. 첫 번째 테마인 ‘친환경 아동복지타운’을 위해서는 생태연못, 습지원, 야생초화원, 조류관찰원 등을 갖춘 자연생태공원(2만157㎡)이 조성돼 어린이 교육 및 체험학습장으로 이용된다. 또 영유아 보육시설, 어린이 독서실 등의 아동복지시설(2천6㎡)을 조성해 어린이 건강증진·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게 된다.
 
교육복합타운에는 △서울대 우수인력을 활용한 저소득층 학습지도 멘토링 센터 등을 갖춘  1만4천147㎡ 규모의 교육복합센터 △단지진입부의 광장형 공원(6천936㎡) △Edu-community가로(폭 15m, 길이 430m) △미래의 개발 잠재력 확보 및 청소년 정서와 문화적 감성 함양을 위한 시설을 유치할 목적인 공공용지(1만968㎡)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니어 웰빙타운 건설을 위해서는 △의료시설, 요양원, 평생학습센터를 복합적으로 조성한 노인복지시설(1천300㎡) △게이트볼장, 치유정원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웰빙테마공원(5천582㎡) △실버형 임대주택 등을 배치해 노인들이 제2의 삶을 활기차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신림 재정비촉진지구는 경계의 3분의 2 정도가 관악산 자락과 연결돼 있을 정도로 친환경 입지를 자랑한다. 따라서 녹색 경관 및 바람길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도시경관,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초고층, 연도형, 고층 탑상형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혼합토록 했다.
 
신림로에서 진입하는 초입부는 지구의 랜드마크로 32층 및 33층 초고층 아파트 2동이 건립되며, 관악산과 접한 지역은 테라스하우스와 중층형 아파트로 계획해 남쪽의 관악산 조망이 가능토록 했다. 호암길 주변의 생태하천변과 지구 내 생활가로변에는 연도형 주택을 배치, 활력 있고 안전한 가로공간이 형성되도록 유도해 걷고 싶은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으며, 단지 중앙부는 고층 탑상형으로 계획해 관악산과 조화를 이루는 연속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고효율 에너지 사용을 위한 집단에너지 시설 및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으로 안전하고 여성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배치했다.
 
지구 일대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폭 8~20m의 도로 9개 노선을 신설하고, 5개 노선은 변경해 이 중 2개 노선은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건설될 동서간도로 계획(시흥대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연결)과 2017년 완공할 예정인 신림선 서울대~여의도 구간의 경전철 개통 등과 맞물려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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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이 절반 차지
 
■ 신림 촉진지구는
 
신림 재정비촉진지구는 같은 관악구에 속해 있는 봉천동과 함께 서울시에서도 대표적 낙후 지역 중 하나다. 지구 내 복개도로변에는 무허가 상가 및 주택이 밀집해 있고 대부분 2층 이하(88%)의 노후·불량주택 촌을 이루고 있다. 또 2001년과 2006년 지구 남측으로 두 차례 수해가 발생해 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건축물 동수는 2천631동이며 기존 무허가 건물이 29.8%에 이른다. 20년 이상 건축물이 67.3%에 이르며 30년이 넘은 건축물도 52.5%나 된다. 전체 건축물 중 70% 가량이 노후·불량건축물로 파악되고 있다.
 
지구 내 인구는 2만91명으로 총 8천156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1인 세대가 40.3%, 세입자 세대가 77%를 이루고 있다. ㏊당 인구밀도 또한 374명으로 서울시의 170명, 지구가 속한 관악구의 178명보다 배 이상 과밀한 지역이기도 하다.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월평균 200만원 미만 가구가 49%로 절대 다수를 이루며, 200만~400만원 미만 가구가 40%에 이르고 있다. 세입자들의 재정착 의향은 65%가 ‘있다’라고 답했고, 세입자들의 희망평형은 21~25평형(27%)이 가장 많았다. 불만족 사항 중에는 교통불편이 3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협소한 도로(25%)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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