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될듯
리모델링 수직증축,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될듯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09.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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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수직증축,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될듯
 
  
최규성 의원 ‘주택법 개정안’
국토해양위 법안소위서 처리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토록 한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소위원장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에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침을 세웠다.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일반분양분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 공급 비율과 가구별 증축허용 범위 등이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고흥길ㆍ백성운 의원이 각각 가구별 증축 면적을 최대 40%까지 확대하고,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ㆍ최규성 의원이 가구 면적을 최대 50~60% 넓히고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면적의 3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되 이중 30%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법안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최 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이달 내 1기 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와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등과의 면담도 추진, 의견수렴 폭을 넓힐 계획이다.
 
최 의원 측에서는 “국토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여야에서 제출한 개정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여야가 유사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조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8월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주력하고, 9월에는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 모두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고 덧붙였다.
 
앞서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말 국토해양부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발표에 대해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가구 수 증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이미 여야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4개의 주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시공과정에서 안전성이 보강되는 것은 물론 내진기능도 강화돼 별문제가 없다. 여야가 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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