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 승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임시사용 승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8.11.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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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 승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임시사용 승인` 15년 지나면 리모델링 가능

한국경제 2008. 11. 13


  아파트의 전체 동에 대해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검사일'이 아닌 '임시사용 승인일' 기준으로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12일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4조 2항'을 개정하라고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리모델링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경우에만 추진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토해양부가 유권해석으로 '임시사용 승인일'을 산정기준에 넣었다가 다시 빼는 등 혼선이 생기면서 민원이 발생해왔다.


  권익위는 "리모델링사업의 취지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인 만큼 공동주택의 실제 사용일의 하나인 '임시사용 승인일'도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전면 철거해야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보다 자원절약의 이점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국토해양부가 수용할 경우 리모델링 사업의 산정기준이 명확해지면서 관련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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