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청 심의에 달렸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청 심의에 달렸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7.09.19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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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청 심의에 달렸다
 
  
리모델링 국제 기술세미나 열려
 
(사)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진호)가 주최한 제4회 리모델링 국제 기술세미나가 지난 6일~7일 양일간 개최돼 국내 리모델링 시장의 현주소 진단 및 선진 리모델링 기술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첫 날은 SH공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8개 주제로 나눠 국내외 리모델링 사례를 살펴보는 자리를 가졌고 이튿날에는 이촌 수정아파트 등 리모델링 현장을 견학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주제 중 박세희 지안건축 소장은 ‘중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계 사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최근 리모델링 추세에 대해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구청 심의위원들의 기준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 하에서 구청 심의위원들의 심의 기준에 따라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가 규정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리모델링 법률 내용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결국 구 심의 과정에서 사업자 제안내용과 위원들의 심의 기준이 충돌하게 된다”며 “이 때 ‘어디까지가 리모델링이냐’라는 위원들의 심의 기준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30% 증축 범위에 대한 현실적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법률상 리모델링 증축 범위는 30%지만 그것은 법률적인 상한선일 뿐 실제로는 그보다 못할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박 소장은 “주거전용면적의 30%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30% 증축이 불가능한 단지도 있다”며 “사업마인드 측면에서 당연히 30%를 다 사용하려고 하겠지만 설계 구조가 나오지 않을 경우 그보다 훨씬 줄여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중소규모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의 특징으로써 △대지 크기에 비해 높은 밀도 △단위 세대 확장 곤란 △주차장 확보 및 녹지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데크공간을 활용한 주차장 및 녹지 공간을 확보, 밀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필로티 공간 및 건물 동 지하 공간 활용을 제안했다. 특히,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일부 층을 연결해 공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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