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쉬운 구조로 설계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리모델링 쉬운 구조로 설계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07.09.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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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쉬운 구조로 설계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건교부, 이르면 연말부터
 
올해 말부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공동주택을 설계하면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령을 운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 후 내달 초 고시할 방침이다.
 
리모델링이 쉬운 설계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리모델링 적합구조 판별 조항은 건축법과 하부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2005년 11월 8일과 2006년 5월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에 맞는 건축설계에 대한 판정기준을 담은 세부지침 고시가 늦어짐에 따라 인센티브 조항이 1년 5개월째 적용되지 못한 셈이다.
 
기준이 고시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실제 적용되는 시기는 지자체별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시행령의 리모델링 적합구조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통합을 할 수 있는 구조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와 외부마감재를 분리할 수 있는 구조 △개별세대 내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고 마감재, 창호 등 구성재를 교체할 수 있는 구조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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