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화1-1구역, 서울 한복판 최첨단 주상복합… 입지 프리미엄 예상
순화1-1구역, 서울 한복판 최첨단 주상복합… 입지 프리미엄 예상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1.02.23 1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화1-1구역, 서울 한복판 최첨단 주상복합… 입지 프리미엄 예상
 
  
역세권에 교육·업무·문화시설 밀집 
용적률 500% 적용 최고 22층 신축
 
 

서울 중구 순화1-1구역(조합장 안종근)이 조합설립 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사업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순화1-1구역은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입지적 장점은 물론 일반분양물량도 많아 사업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조합설립 부존재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사업이 정체됐다. 이후 대법원이 조합설립 관련 소송을 행정법원에서 다투도록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소송은 행정법원으로 이관됐고, 지난 10일 조합이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만간 가처분 결정이 풀려 사업이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적률 499.98% 적용해 업무시설·공동주택 등 주상복합 건설=순화1-1구역은 서울시 중구 순화동 1-67번지 일대 1만3천141.7㎡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구역은 건폐율 54.52%에 용적률 499.98%를 적용해 3개동에 지하 5층~지상 22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계획이다.
 

주상복합에는 업무시설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과 156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사업시행인가계획에 따르면 평형별 가구 수는 △46~48평형 16가구 △56~58평형 88가구 △68평형 48가구 △81평형 4가구 등이다.
 

현재 조합이 파악하고 있는 조합원이 54명인 점을 감안하면 오피스텔을 제외하고도 약 100여가구의 일반분양물량이 나와 사업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업시행계획은 지난 2005년 수립된 것으로 대부분 주택이 56평 이상의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인기가 높은 소형 평형 위주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일반분양물량은 더욱 늘어나 사업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주·철거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된 약 3년 동안 발생된 금융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추후 시공자인 동부건설과 협의를 통해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종근 조합장은 “그동안 소송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이주비 금융비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접한 중심 생활권… 업무·문화·교육 시설 풍부=순화1-1구역은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의 경우 1·2호선 환승역인 시청역을 걸어서 불과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서울역이 지하철 1개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종 열차와 KTX를 이용해 전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또 의주로와 서소문로, 태평로 등 도심 주요 도로가 인접해 있어 자가용은 물론 서울 전역으로 이동하는 노선 버스를 이용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다.
 

구역 인근에 편의시설도 밀집해 있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 우체국,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종 행정편의 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해 각종 호텔과 금융, 대기업 본사 등이 인접해 있다.
 

또 이화여고를 비롯해 이화여자외국어고, 예원학교, 창덕여중, 미동초교, 경기초교 등 명문 학교들이 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시립미술관과 덕수궁, 서울광장, 경희궁, 서소문근린공원 등 다양한 공원·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

 
 
소송 대부분 마무리… 이젠 사업 정상화 박차
 

■ 사업추진 경과
순화1-1구역은 지난 2001년 5월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3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고시됐다. 이후 2004년 2월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아 조합설립 업무가 추진됐다. 이어 2004년 10월 조합창립 총회를 개최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05년 3월에는 동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철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2008년 3월 조합설립부존재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함에 따라 직무정지, 공사도급계약 효력정지,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사업이 정체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에서도 조합은 패소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에서는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여부는 행정법원에서 다투라는 판결을 내렸고 행정법원은 조합설립인가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조합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공사비용 최소화에 총력전
시공자와 고통분담안 모색”
 

안종근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장
 

“조합이 원리원칙대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순화1-1구역 도시환경정비를 이끌어가고 있는 안종근 조합장은 조합설립무효 소송으로 마음고생이 심했을 법도 하지만 앞으로의 일을 더 걱정했다.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정체된 지 3년. 그동안 적지 않은 이주비 금융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들의 부담이 높아진 만큼 사업비를 줄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안 조합장은 이제부터라도 조합원들이 단합해야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이끌어가게 된 계기는=지난 2009년 전 조합장이 사퇴함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돼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당시 이미 조합설립 부존재 소송이 제기됐던 시기다. 연로하신 전 조합장이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을 계속 이끌어 가긴 무리라고 생각하신 것 같다. 이에 따라 주변에서 ‘젊은 사람이 조합장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조합장을 하라고 권유를 했다. 조합원들의 추천으로 조합장에 당선돼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 오게 됐다.
 
▲대법원에 이어 최근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표준동의서 양식대로 동의서를 징구해 조합을 설립했기 때문에 애초에 조합이 질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표준동의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로 조합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업무집행정지, 공사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대법원이 행정소송으로 다투라는 판결을 내리기까지 약 3년이나 걸려 많은 피해를 받았다. 이주·철거가 끝나고 소송이 제기돼 이주비 금융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런 피해를 하소연할 곳도 없다. 지금이라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는데=조합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조합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소송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가처분이 풀리는 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사업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합에서는 시공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 있다. 이주비 금융비용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진 어려운 시기에 시공자도 고통을 분담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공동주택이 대부분 중·대형으로 계획됐는데=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시기가 2005년이다 보니 아무래도 당시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춰 계획됐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소형평형의 인기가 높다. 조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다. 분양성을 고려하면 소형평형으로 설계를 변경해야겠지만 이럴 경우 또다시 사업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그만큼 금융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계획된 현재 계획을 고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설계 변경에 따른 이익과 공사비 변동 요인 등에 대해 다양하고 세심하게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행정소송에서 조합 승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조만간 사업이 재개될 것이다. 그동안 소송으로 조합원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입게 돼 조합장으로서 죄송한 마음이 든다. 사업을 완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결정된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조합을 믿고 협조해 주길 바란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