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 |
|
|
대법, 흑석9구역 판결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결정된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7일 흑석제9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로 설립될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비해 추진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구성이 가능해 정당성, 정통성에서 차이가 있다”며 “또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봐 업무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는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지 관심이다. | |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