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
재개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12.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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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
 
  

재개발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

대법, 흑석9구역 판결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결정된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7일 흑석제9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가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로 설립될 조합 총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비해 추진위원회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으로 구성이 가능해 정당성, 정통성에서 차이가 있다”며 “또 조합의 임원은 공무원으로 봐 업무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되지만 추진위원회는 그러한 장치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추진위의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소송이 이어질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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