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추진위서 사업자 선정은 무효" 판결 파장
광주지법 "추진위서 사업자 선정은 무효" 판결 파장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9.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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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추진위서 사업자 선정은 무효" 판결 파장
 
  

주택 재개발 줄줄이 타격

"추진위서 사업자 선정은 무효" 판결 파장

대부분 조합 관행적 가계약 줄소송 예고…주민 부담도

전남일보 2008. 8. 29


주택 재개발조합 설립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무효라는 광주지법의 판결이 나오자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 사업을 추진해 온 재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줄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파트 미분양이 크게 늘어 시공사들이 사업추진 속도를 늦추거나 보류하는 시점에 이같은 판결이 나와 광주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상당 기간 침체하거나 표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28일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수립중인 곳 포함)은 모두 37곳으로 이 가운데 조합설립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곳은 35곳에 달한다.


그러나 추진위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 비상대책위원회 등 반대파가 결성돼 추진위와 갈등을 겪고 있는 곳도 10곳이 넘는다.


지난해부터 추진위와 갈등을 겪고 있는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비대위측이 지난해 추진위가 조합설립 이전에 주민총회를 개최해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무효라며 낸 소송에 대해 광주지법은 지난 27일 비대위측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는 "시공사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시공사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광주지법의 판결이 나오자 상당수 비대위들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위 단계에서 가계약 형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조합설립 이후 추인 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조합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잇따라 준비하고 있다.


광주 서구 A재개발사업의 비대위는 추진위측이 조합설립 인준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국내 한 건설업체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동구의 B,C 재개발사업의 비대위도 추진위에서 가계약을 맺고 자금을 지원받아 조합설립을 마친 후 마치 공정하게 시공사를 선정한 것처럼 형식적인 주민총회를 열었다며 무효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처럼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하면서 시공사로부터 뒷돈을 받는 데는 자치단체로부터 인준을 받기까지 2년 정도 걸린데다 경비도 1억~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광주 동구 한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설립 단계까지 가려면 지구단위 정비용역비와 교통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 사실상 시공사를 선정해 뒷돈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합설립 이전의 추진위에서 선정한 시공사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로 그동안 시공사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의 뒷돈을 주민들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파문이 일고 있다.


서구 한 비대위 관계자는 "추진위가 조합설립을 위해 시공사로부터 30억원의 뒷돈을 끌어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업체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이 뒷돈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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