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 20곳 재개발 추가 지정
서울내 20곳 재개발 추가 지정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6.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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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 20곳 재개발 추가 지정
 
  

서울내 20곳 재개발 추가 지정

서울시가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곳 가운데 20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오는 7월 9일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구역지정 요건을 ‘호수밀도 조정’, ‘접도율 상향’, ‘과소필지 조정’ 등을 통해 크게 완화했다.


재개발 대상지역의 가구밀도(㏊당 노후 건축물의 수) 기준을 비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그동안 건물당 1채로 계산하던 것을, 건축면적 90㎡당 1채로 산정해 전체 건축물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건축물 비율)을 전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 도로 사정이 양호한 곳에서도 접도율이 충족, 재개발이 가능하다. 아울러 일괄적으로 90㎡ 미만 토지에 신축을 제한하던 과소필지는 주거(90㎡ 이하)와 상업(150㎡), 공업(200㎡) 등 용도 지역별로 최소면적을 구분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구역지정이 미뤄졌던 서울시내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99곳 중 7곳(약 64만7000㎡)과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319곳 중 13곳(26만㎡) 등 총 20곳이 재개발 대상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효수 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4년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 예정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구역지정 요건에 미달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극히 일부 구역에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번 조례안에 참여연대·주거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뉴타운 지정과 같은 효과로 서울 전역에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건축지구로 묶여 있는 266곳 대부분이 재개발 전환이 가능하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 탈락한 90여곳 대부분도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다는 주장이다. <파이낸셜뉴스 2008. 6.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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