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오락가락 재개발사업 혼란 가중
시공자 선정 오락가락 재개발사업 혼란 가중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6.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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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오락가락 재개발사업 혼란 가중
 
  
‘경쟁입찰 선정’서 ‘강제할 수 없다’로 번복
 
서울시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2주일만에 상반된 내용의 공문을 구청에 발송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구는 통일된 기준이 없어 제각각의 기준을 두고 이와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거나 아직 입장 정리를 못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5면〉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주거정비과-7410호의 공문을 재개발사업장이 있는 18개 구청에 발송했다. ‘시공사 선정 관련 지도감독 철저 및 현황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 규정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이 인가된 정관 등이 정한 바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동법 제84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또 공문에서는 “일부 자치구에서 조합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시공사를 조합총회의 추인 결의로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정한 정관을 인가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정행위로서 각 자치구에서는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시 정관에 대한 관계 법·령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처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서울시 담당자는 공문에 대해 “〈도정법〉 부칙에 따라 2006년 8월 25일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본지 97호 6면 참조〉
 
하지만 돌연 지난달 27일 ‘시공자 선정 및 행정정보 관리 철저 요청’의 공문(주거정비과-8373)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추진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청한 7410호 공문과 관련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가와 방법에 대해 아직까지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공람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8373호 공문에는 2006년 8월 25일 전 최초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주택재개발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르도록 시공자 선정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인가된 정관에 따라야 한다는 골자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개정이 여러 차례 있었고 법 내용도 복잡해 안 그래도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시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2주일만에 이 같은 공문을 보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각 구청에 확인한 결과 시의 공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2006년 8월 25일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시공자를 선정한 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한 구 △서울시와 같이 경쟁입찰 굳이 따르지 않고 정관이 정하는 바대로 선정해도 되는 구 △아직 검토 중인 구 등 세가지 입장을 보여 각 구청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작년 대법원의 판결과 법제처의 법령해석으로 인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도 기준을 명확히 내리지 못할 만큼 예민한 사안”이라며 “서울시의 공문 내용대로라면 2006년 8월 25일 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조합은 시공자 선정의 방법이 수의계약의 형태로 흐를 수 있어 사업이 더 혼탁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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