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3구역 시공자 재선정 삼성·동안S&S 갈등 증폭
장위3구역 시공자 재선정 삼성·동안S&S 갈등 증폭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8.04.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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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3구역 시공자 재선정 삼성·동안S&S 갈등 증폭
 
  
동안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조합원 이익”
삼성 “경쟁입찰 못하게 정관에 조항 삽입”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시공자 선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장위3구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동안S&S와 시공자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동안의 입장과 조합정관에 표준정관과 달리 조항을 삽입해 입찰의 방법이 아닌 조합원 총회의 결의만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삼성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안은 대법원 판결 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근거로 국토해양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들고 있다. 동안은 지난 3월 “2004년 9월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아 2005년 11월 14일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시공자가 유효한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어 “또 조합정관 상 시공자를 추인하여 선정할 수 있게끔 하여 조합설립 후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추인하여 가결된다면 시공자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 시공자 선정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며 “상기 질의의 경우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도정법〉 제24조에는 철거업자·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와 같은 근거에 따라 동안은 지난 17일 열린 제25차 추진위원회 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던 조합정관(안) 심의에 대비, 표준정관 대로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를 작성해 추진위원회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12조제1항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정한다. …’로 돼 있다.
 
하지만 삼성은 표준정관과는 달리 제2항의 내용을 삽입해 경쟁입찰의 방법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위3조합정관(안) 제12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06.8.25)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소집한 주민총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에는 조합총회 결의를 얻음으로써 본 정관에 의해 선정된 시공사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추진위원회의에서 동안의 김창균 회장은 “조합 정관에 제2항을 넣고 그대로 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다시 선정할 경우 5대 메이저 회사에서 320만원 아래로 입찰이 들어온다”며 “향후 조합원들이 평당 5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어 200억~300억원 가량 이익이 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의 각 사업소장 및 장위3구역 담당과 수차례 협의한 끝에 지금 삼성을 시공자로 인정해 봐야 무효니 나중에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로 다시 들어오는 것으로 약속받았다”면서 “하지만 오늘 배포된 정관은 동안에서 작성한 것이 아닌 삼성에서 만든 정관(안)으로 바뀌어 있다”고 삼성이 말 바꾸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담당자는 이날 회의에서 “조합정관에 제2항의 내용이 삽입된다고 해서 삼성이 장위3구역의 시공자로서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향후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효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의 방식을 통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가계약한 조건에 따라 시공권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동안과 삼성의 입장 차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원들 간에도 조합정관에 제2항을 삽입하자는 쪽과 제2항을 넣지 말고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쪽 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23일 속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장위3구역에서 삼성이 조합설립인가 후 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총회결의 만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006년 8월 25일 이전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인근의 장위1·5·6구역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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