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서정연립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면서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평택시 서정동에 위치한 서정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에 따르면 대지면적 5만6천678㎡의 서정연립은 용적률 224.32%, 건폐율 60%, 최고높이 45m 등이 적용됐다.
또 서정연립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곳은 지난달 9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에서 주변지역과의 토지이용계획 연계성,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소공원을 추가 확보를 조건부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정연립은 아파트는 물론 소공원, 녹지 등이 조성돼 인근 주민들에게도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