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1단지 박치범 조합장 직무정지 해제 업무 복귀
개포1단지 박치범 조합장 직무정지 해제 업무 복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04.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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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1단지 박치범 조합장 직무정지 해제 업무 복귀
 
 
자격요건 미비로 직무정지됐던 박치범 조합장이 조합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개포주공1단지 박치범 조합장에 대한 업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가처분결정을 내린 뒤 이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임원 자격에 대한 다툼은 개인적 자질이나 조합장으로서의 위법·부당한 행위 발생 등을 우려하는 것이 아닌 정관 조항의 법적 해석에 근거한 것”이라며 “본안판결 전까지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만한 구체적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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