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5구역 곧 사업시행인가 신청
가재울뉴타운5구역 곧 사업시행인가 신청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04.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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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재울뉴타운5구역 곧 사업시행인가 신청
 
  
용적률 250%·976가구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5구역이 조만간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접수시킬 예정이다.
 

가재울뉴타운 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장 김희숙)은 지난 15일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결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재적조합원 440명 중 직접 참석자를 포함해 274명이 참석했다.
 
가재울뉴타운5구역의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가재울뉴타운5구역은 용적률 249.38%를 적용해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에 건립되며 총 가구수는 976가구다.
 
면적별 가구수는 △59A형 79가구 △59B형 104가구△84A형 206가구 △84B형 63가구 △84C형 141가구 △114A형 20가구 △114B형 41가구 △임대주택은 총 167가구로 34형 84가구 △47형 59가구 △52형 24가구 등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김희숙 조합장은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변경으로 인해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촉진계획 변경 등 많은 일들을 진행해 왔다”며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조합원 총회 참석 수당 지급 건 △2012년도 조합예산(안) 인준 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진행 건 △용역업체 계약 인준 및 용역업체 선정 대의원회 위임 건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1호 안건인 ‘조합원 참석 수당 지급 건’을 의결하면서 앞으로 총회에 대한 직접 참석자는 5만원, 서면참석자는 3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대문구청이 OS업체의 서면결의서 징구를 규제하면서 조합원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수당 지급을 결의했다.
 
조합 관계자는 “생업을 포기하고 총회 참석에 시간을 내준 조합원들에 대한 일종의 손실보상의 의미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은 이번 주 중으로 서대문구청에 사업인가 접수해 2개월 후인 5월 중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총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관리처분총회는 내년 초 개최할 예정이며, 이주는 내년 가을 쯤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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