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삼익건설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
서초 삼익건설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03.05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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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삼익건설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  
 
  
비례율 101.77%
 

서초구 삼익건설아파트 재건축조합(조합장 남명일)이 지난 3일 양재역 인근 롯데캐슬 주택전시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통해 비례율은 101.77%로 결정됐다.
 

이번 총회의 주요 논의 초점은 현금청산자가 증가였다. 종전 2010년 12월 총회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262명 중 20명만이 현금청산을 했지만, 그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금청산자가 추가로 75명이 증가한 상황이다.
 
조합 측은 임대주택을 일반분양 물량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수익 등을 통해 사업비 증가를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정해 의결한 안건은 △조합수행업무 및 정비사업비(현금청산) 추인 건 △조합규약 개정(안) 승인 건 △이사, 감사 및 대의원 선임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 건 △일반분양 계획(안) 승인 건 △시공사 공사도급 추가계약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이사회 위임 건 △대한주택보증 약정 체결 승인 건 △2012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승인 건 등이다.
 
정비업체 선정 안건을 통해서는 이정원이앤씨가 선정됐다.
 
남명일 조합장은 “조합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향후 일반분양을 신속히 추진해 조합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며 “현금청산자 증가로 인해 늘어난 일반분양 물량을 성공적으로 분양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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