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입후보 등록시 개별 고지의무
임원 입후보 등록시 개별 고지의무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2.09.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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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동양법무사합동사무소 대표법무사
www.dydream.co.kr


Q : 재건축 조합정관 제7조제1항, 제2항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등록 공고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창립총회에서의 조합임원 선임결의가 유효한지요?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창립총회에서 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을 절차의 하자없이 확정했다고 전제하고, 조합임원의 입후보 등록 공고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정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등기우편으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개별적 통지절차를 흠결한 경우, 해당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 선임결의의 효력여부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임원 피선출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유무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임원 입후보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정관 제7조가 적용되어 그 내용을 반드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관 제7조에 따른 개별 고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추진위원회는 조합임원의 입후보 등록 공고 전에 이미 선거관리위원 선출공고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은 조합임원의 선출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 운영의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시스템(또는 홈페이지)에 입후보등록 공고 내용을 게시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피선거권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입후보등록 공고 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결국 해당 구역의 정비사업의 추진일정에 관심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임원 등의 입후보자 등록공고 절차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추진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위와 같은 절차를 숙지하여 개별 통지를 함으로써 추후 소송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후보자등록기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정한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제16조제4항에 의하면 후보자등록은 공고일 이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2일 이상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선거관리기준은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창립총회에서 가결된 조합임원 선임안건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Q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후 별도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A : 재건축조합 정관 제18조 제4항 단서는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퇴임·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16조제6항제1호는“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에 의하여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사장의 유고란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사장이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따라서 조합장의 해임은 ‘유고’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조합정관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정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별도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인천지방법원).
 〈문의 : 02-5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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